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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라는 단어들이 비슷하게 쓰이면서도 정확히는 뭔가 달라 보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다 같은 말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제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개념 차이, 구성 구조, 계산 방식, 신청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접하는 분들도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전체', 구직급여는 '그 안의 한 종류'
핵심만 먼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 실업급여 안에 포함된 기본 급여
즉, 실업급여는 우산 개념이고, 그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구직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
정의 |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 전체 |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생계 지원금 |
포함 범위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 실업급여 중 하나 |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이직,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 | 실업급여 조건 +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
일반 인식 | '실업급여'라 부르지만 실제론 구직급여만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 실업급여와 혼용되지만 범위는 더 좁음 |
- 정리하자면,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기본급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수급조건과 기간·계산 예시 및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 가능시 조기재취업수당 및 4가지 수당 추가신청 대상조건 💼 고용24 바로가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 조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실직 후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부가 수당
주의할 점은
구직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전체(=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계산 방법
1. 1일 급여액 산정
- 기본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의 80%)
2. 지급일수 결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지급
계산 예시로 알아보세요!
예시 1: A씨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0,000원/일인 경우
- 100,000원 × 60% = 60,000원
- 60,000원은 하한액(64,192원) 미만이므로 → 1일 64,192원 지급
- 지급일수가 180일이라면 → 총액: 64,192원 × 180일 = 11,554,560원
예시 2: B씨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20,000원/일인 경우
- 120,000원 × 60% = 72,000원
- 72,000원은 상한액(66,000원) 초과이므로 → 1일 66,000원 지급
- 지급일수가 180일이라면 → 총액: 66,000원 × 180일 = 11,880,000원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시간 비례로 조정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꼭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특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현재 미취업 상태
- ➤ 구직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증빙 가능
-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되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확인해 볼까요?
- A씨: 비자발적으로 퇴사 + 200일 근무 → 구직급여 수급 가능
- B씨: 소득감소로 퇴사 → 정당한 사유 인정되면 가능
- C씨: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 근무일수 부족 → 수급 불가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까지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또는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근무 희망지역,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가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 복지, 금융 상담이 함께 가능한 통합 창구
- 실업급여 및 각종 수당 상담 + 신청 + 연계 서비스 모두 제공
- 정리하면 →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하고,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수급조건과 기간·계산 예시 및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 가능시 조기재취업수당 및 4가지 수당 추가신청 대상조건 💼 고용24 바로가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