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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돈도 받는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매년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신청 제외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세금 내고 돈 받는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현금 복지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고 조건이 맞으면 국가에서 현금을 돌려받는 '세금환급형 복지제도'로, 근로의욕과 자녀양육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신청 한 번으로 최대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 자격이 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장려금별 신청자격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핵심 조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기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여러분이 어떤 가구 유형인지 확인해봅시다.

✅ 가구 유형 구분하기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2025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요.

 

 

 

재산요건 확인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산 포함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중요 사항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가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아래와 같은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 제도란?


자동신청 제도는 매번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흐름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선택
  • 안내대상에 포함 시 자동신청 O
  • 직전 지급계좌로 임금 예정
  • 미포함 시 자동신청 X

주요 특징:

  •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신청 적용
  • 직전 지급받은 계좌로 자동 지급
  •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신청 불가
  • 요건 충족하면 신청 기간 연장 가능
  • 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유형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
  • 정기신청: 모든 소득 유형에 해당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기간별 대상자 및 신청시기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선택)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기한 후 신청:
'25.6.3.~12.1.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ARS 전화, 인터넷 신청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청방법 안내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시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또는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 과정

장려금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서와 구축 자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의 심사업무가 진행됩니다.

심사진행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24.12.30.까지 (산정액의 35%)
    • 하반기: '25.6.30.까지 (지급 또는 환수)

반기신청 특징

반기신청 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소득·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반기별 지급액 및 산정 기준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신청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
사유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 제한

마무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부터 지급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가구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과 시기를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으로 불이익 없이 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요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지급
  • 신청기간: 반기신청(9월, 3월), 정기신청(5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가지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인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기신청(5월)의 경우 같은 해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다음 해 6월)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신청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장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 유형(근로, 사업, 종교인)에 해당하며, 연 1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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